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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학년도 1학기 교육부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5195

 

- 주 요 내 용 -
            가. 학자금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학생 중 일정 기준(재학생은 직전학기 C학점, 신입생은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등)이상의 학생
            나. 신청 및 실행기간
              - (등록금)‘15.1.6(화) ~ 3.25(수)/  (실행기간)‘15.1.6(화) ~ 3.31(화)
              - (생활비)‘15.1.6(화) ~ 4.30(목)/  (실행기간)‘15.1.6(화) ~ 5.15(금)
            다. 대출금리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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