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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2 조회수 5858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정부학자금대출 제도

 

 

 

 

사업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 개요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6

1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1.63.25

실행: 1.63.31

 

 

 

생활비대출

 

신청: 1.64.30

실행: 1.65.15

 

 

전환대출

 

신청: 1.65.15

실행: 1.65.15

 

 

* , 해당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최초 신청자 (’15.4.7.부터) 등은 1학기 소득분위산정 마감으로 일반학자금으로만 승인가능(, 기초·차상위·다자녀 확인자는 든든학자금 가능)

 

 

첨부파일 1. 201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최종본.hwp
2.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업무처리기준(최종본).hwp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hwp
4. 든든학자금 상환업무 처리기준.hwp
5. 2015년_1학기_농어촌융자_세부시행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