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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111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하였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수정.  끝.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