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1546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주요 조정사항
2.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4.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
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