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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18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주요 조정사항

 

 

   

    2.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 기간(9.17.~9.23.)가족모임)

 

    3. 적용기간:

     - 2021.9.6.(월) 0시~2021.10.3.(일) 24시

 

    4.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