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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1학기 재학생 최종 등록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5470



 

최종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 최종등록기간 : 2015.03.25.()~03.31.()

납부시간 : 09:00 ~ 21:00(, 은행창구 방문 납부 : 09:00 ~ 16:00)

구분 

일정 

비고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3.14()~3.31() 21:00까지 

중앙대 포탈 · 학부모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첨부파일 참조 

기타납입금 선택 

3.14()~3.31() 12:00까지 

. 분할납부 기간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2.12() ~ 3.06() 18:00 까지 

-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1) 

3.09() ~ 3.13() 21:00 까지 

종료 

분할납부 등록 기간 

1 : 3.09() ~ 3.13() 

종료 

2 : 4.06() ~ 4.08() 

등록금액의 25% 

3 : 5.06() ~ 5.08() 

등록금액의 25% 

. 학점등록 기간

구분 

일정 

비고 

학점등록기간 

2015.03.25.()~03.31()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문의 

 

신청자격 

학칙 시행세칙(학사) 13 

바로가기

납부절차 

학점등록 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중앙대 포탈) 학점등록금 납부(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기간 외의 등록기간 없음 

학점등록금 

1~3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6 

 

4~6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3 

 

7~9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강 신청 : 수업료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방법: 2가지 방법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 중앙문화 녹지비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위의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중앙대 포탈에서 기타납입금 선택 해제 아래의 , 택일

우리은행 전국 각지점에서 입금의뢰서로 등록처리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 등록처리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개인> 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확인 가능

(개인마당 개인정보 등록현황)

5. 문의전화

학부/대학원 

업무구분 

구분 

전화번호 

학부 

단과대학 

행정실 

인문대학 

02-820-5047 

사회과학대학 

02-820-5077 

사범대학 

02-820-5079 

자연과학대학(서울) 

02-820-5186 

생명공학대학 

031-670-3016 

공과대학 

02-820-5246 

경영경제대학(서울) 

02-820-5526 

경영경제대학(안성) 

031-670-3199 

약학대학 

02-820-5591 

의과대학 

02-820-5634 

적십자간호대학 

02-820-5968 

예술대학 

031-670-3329 

체육대학 

031-670-4523 

외부장학금(서울) 

02-820-6049 

외부장학금(안성) 

031-670-3389 

국가장학금(서울) 

02-820-6048 

국가장학금(안성) 

031-670-3387 

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02-820-5025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02-820-5623 

첨단영상대학원 

02-820-5409 

경영전문대학원 

02-820-5037 

의학전문대학원 

02-820-5634 

법학전문대학원 

02-820-5425 

특수대학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02-820-5032 

건설대학원 

02-820-5056 

정보대학원 

02-820-5056 

국악교육대학원 

031-670-4813 

교육대학원 

02-820-5082 

행정대학원 

02-820-5066 

의약식품대학원 

02-820-5589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02-820-5405 

신문방송대학원 

02-820-5051 

산업·창업경영대학원 

031-670-3008 

예술대학원 

02-820-5461 

심리서비스대학원 

02-820-5495 

건강간호대학원 

02-820-5461 

등록 

02-820-6880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15.03.25.() ~ 2015.03.31.()

2. 인터넷 납부시간 : 09:00 ~ 21:00(은행창구 납부의 경우 16시까지)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 우리은행 우리카드 

납부방법 

§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 우리카드홈페이지>금융서비스>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이용안내 

§ 전국우리은행 지점 인터넷 결재 

(인터넷 결제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 

§ 일시불 또는 할부(6개월) 

§ 할부수수료 9.8%  

- 할부기간 2~3개월: 할부 수수료 면제 

- 할부기간 4~6개월: 1,2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 잔여회차 할부 수수료 면제 

§ 포인트 적립 불가 

유의사항 

§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 등록금 결제 취소 불가 (,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한도 안내 

§ 안내 전화 : 1588-9955 

대상카드 유의사항

4. 기타

- 카드발급 한도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22(등록 납입금) 항에 의거

2.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50% 초과하는 장학생,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 분할 회수 : 3

. 분할납부 납부금액 신청등록기간

- 신청기간 : 2015.02.12.() ~ 03.06() 18:00 까지

구분 

분할납부 금액 

회차별 등록 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의 50% 

2015.03.09.()~03.13.() 

종료 

2회차 

등록금의 25% 

2015.04.06.()~04.08.() 

 

3회차 

등록금의 25% 

2015.05.06.()~05.08.() 

 

. 장학금 고지감면 : 1회차 등록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 접속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입력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분할등록기간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 접속 학사정보 > 등록정보 >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26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 6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의 50% 초과하는 장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3) 분할등록기간 자퇴를 경우 대학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 6 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본교는 등록금 수납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6조의 2, 49조의 5

- 취업 학자금 상환 특별법 12

2015. 3

총무처장

 

 

첨부파일 재학생_등록금_납부방법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