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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대학교 교내 정품 SW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4 조회수 9197

 최근 다수의 SW 제조사와 저작권 관련 당국의 불법 SW 단속이 예고되고 있으니, 교내에서 불법 SW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 SW를 설치한 개인용 PC(노트북)의 교내 반입을 금지


2. 교내에서 사용중인 PC 내에 무의식적으로 설치한 불법 SW를 즉시 삭제


- 필요한 Shareware의 경우, 정보통신센터에 문의 후 설치하시기 바람


3. 학교에서 구매한 PC 이외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SW를 설치 금지하고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삭제


위의 3가지 사항을 위반할 시는 위반자(학생, 직원, 교수)가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대학구성원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4년 4월 2일


정보통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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