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1학기 학점등록 기간 및 방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03 | 조회수 | 5114 | ||||||||
2016-1학기 학점등록 기간 안내 * 학점등록 신청 기간: 개인별 수강신청 확정 후 ~ 2016. 3. 7(월)
* 대상
1.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2. 총 7차 학기 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
3.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 학점등록 방법 1. 수강신청 일정에 맞추어 개인별 수강신청 확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9학점 이내) 2. 학점등록 신청 기간에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303관 법학관 704호) 방문하여 학점등록 신청서 제출 3. 학점등록 처리 후 새로 발급되는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여 등록 처리 4. 준비 서류
- 학점등록신청서(붙임자료 참조) - 성적증명서(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취업용 성적 증명서)
* 학점등록자 등록금액
* 유의사항 - 등록은 중앙대학교 메인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최종 등록기간까지 가능
- 학점등록 허가 후 수강 과목 추가, 삭제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수강 신청 확정 후 방문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학과(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수전공 이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학점등록신청서 좌측 상단에 담당자 또는 학과장 날인 또는 서명)
* 제한사항 1.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시행세칙 제5조 교양과목 이수기준에 따른 대학영어(English1), 생활영어(English2) 미이수자가 학점등록 신청시 학점등록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는 인정 한다. 다만, 학점등록신청시 공통교양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한 자, 미이수한 공통교양 영어과목을 2016-1학기 수강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허가한다. 2.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3.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4.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 문의 :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02-820-5077), 303관(법학관) 704호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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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점등록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