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1 폭력예방교육 오프라인 특강 안내(1차)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4 | 조회수 | 2937 | ||||||||||||||||||||||||||||||||||||||||||||||||||||||||||||||||||||||
성평등한 대학 문화 만들기에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학부 및 대학원생 : 연간 총 2시간 이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교원 및 직원 : 연간 총 4시간 이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 서울캠퍼스
나. 안성캠퍼스
3. 신청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필히 사전 신청 요망 가. 구글 신청을 통해 사전 신청 가능(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청 페이지 연결 가능) 나. 2018년 4월 6일 (금) 성평등 특강 신청 양식 주소 : https://goo.gl/forms/XTFKpX95a70hbnNm1 1)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지각 입실 및 조기 퇴실은 이수 인정 불가 2) 폭력예방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 가능 가. 폭력예방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본 교육은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원 및 직원은 매 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총 2시간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 : 아울러 2018학년도부터는 본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8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성적조회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미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이수 내역이 즉시 반영되며, 오프라인 교육 수강 시 이수 결과가 반영되는 데에 일주일 가량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만약 타 대학에서 2018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이수증을 인권센터로 제출하여 이수로 인정되었을 경우 다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폭력예방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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