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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1학기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2523

 

1. 관련내용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학연도

인정기준

비고

15학년도 이전 입학자

한 학기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학기 3.1~8.31/

-2학기 9.1~2.28로 구분함

16학년도 이후 입학자*

1년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8‘18.3.1.~’19.2.28.

-19‘19.3.1.~’20.2.28.로 구분함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2.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매학기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1학기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