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12 | 조회수 | 2365 | ||||||||
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졸업 학기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응시하여야 함 – 가급적 입학(교직선발)연도에 1회 응시 요망 ※ 부적격 판정되는 경우 동계 방학 중 교내에서 진행되는 적인성 소양 함양 프로그램 이수 및 재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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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지사항]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