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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128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 자세한 사항은 붙임6 참고(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Q&A 및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6. 210713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끝.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hwp
(붙임6)210713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