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4단계 시행 및 교내 시설 운영기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1431 |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단계 상향 시행 및 교내 시설 운영기준 안내>
1. 4단계 주요 방역수칙
2.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시설 운영기준 : 붙임2 참조 3. 개인방역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유증상시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시설 운영기준 1부. 2. 새로운 거리두기 시설수칙 홍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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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 시설 운영 기준_.ppt 붙임3. 새로운 거리두기 시설 수칙 홍보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