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30 | 조회수 | 1666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주요 변경 사항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전시회·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을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8. 8.(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2017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6. [중수본공문] 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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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붙임6) [중수본공문]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