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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계속 수혜조건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3163

최소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관계없이 16학점 이상(졸업학기 13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미취득학점(F)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1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