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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적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2763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류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 제적요건(학사운영규정Ⅰ 제61조)

-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 학사경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로 학사경고 휴학 실시 후 복학하여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됨.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음

- 재학연한이 경과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유의사항

-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음

- 퇴학으로 학적을 상실하면 재입학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