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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휴학신청 기간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2548

1.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전, 개강 후로부터는 4주 이내

 -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학기(1학년 1학기) 휴학신청 불가

※ 단,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2. 신청절차

▶ 일반휴학·연장휴학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로그인 →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신청

   →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 군입대·육아휴학

   휴학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휴학신청기간 중 군입대·육아휴학은 포털로 신청 가능

 

※ 첨부서류

 질병휴학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병원 진단서(임신,출산),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