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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휴학신청서(일반, 군입대, 육아휴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878

 

<휴학신청서(일반, 군입대, 육아휴학)>



1. 휴학기간

 - 2013년도 이후 입학생(2015 편입생) : 휴학기간은 1년 이내, 그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 편

   입은 3학기 이내.

※ 다만, 군입대휴학, 유급휴학, 학사경고휴학, 통산 4학기 이내의 창업휴학 및 육아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2.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전, 개강 후로부터는 4주 이내

 -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학기(1학년 1학기) 휴학신청 불가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

   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받

   아야 함.

 

3. 신청절차

 - 일반휴학/연장휴학

   중앙대포탈(mportal.cau.ac.kr) 로그인 →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신청 → 허가(교학

   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 군입대·육아휴학

   휴학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 휴학신청기간 중 군입대·육아휴학은 포털로 신청 가능

 

※ 첨부서류

 질병휴학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병원 진단서(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육아)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신청서 양식 내에 첨부).



※ 비대면 상황 시 아래의 방법으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주전공 학과 사무실 날인(필요시)

   → 주전공 학과사무실 이메일 제출(학과 이메일 주소는 서식자료실 참고)



 

첨부파일 휴학 신청 방법 안내.pdf
일반휴학 원서.hwp
군입대휴학신청서.hwp
육아휴학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