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복학신청서(일반, 제대, 육아복학)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811 |
<복학신청서(일반, 제대, 육아복학)>
1.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전 4주차
2. 신청절차 ▶ 일반·육아복학 중앙대포탈 →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메뉴에서 신청 → 복학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 군제대복학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이내 정해진 기간내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포탈시스템 업로드) → 복학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3. 관련 학칙 및 학사규정 ▶ 제24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 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강 4주 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 제63조(복학) ① 일반복학은 일반휴학기간 만료이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복학은 휴학기간(1년)에 관계없이 학기단위(6개월)로 할 수 있다. ③ 군제대 복학은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 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를 학사일 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복무 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④ 학사경고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 내에 소정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9조 제5항의 휴학기간(1년)에도 불구하고 학기단위(6개월)로 복학할 수 있다.
※ 비대면 상황 시 아래의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주전공 학과사무실 날인(필요 시) → 주전공 학과사무실 이메일 제출(이메일 주소는 서식자료실 공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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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반복학신청서.hwp 제대복학신청서.hwp 육아복학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