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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졸업인정제(영어능력·공통교양 영어과목 면제, 한자능력, 한국어능력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3317

 

<졸업인정제>



1. 대상

   영어능력 : 2000학년도 신입학생(2002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부터 적용

   한자능력 :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

   한국어능력 : 2014학년도 순수 외국인 전형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2. 적용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양식에서 확인 가능

 ▶ 영어능력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문과대학 기준 TOEIC 60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TOFEL,G-TELP,TEPS 등은 TOEIC에

    대응하는 점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정치국제, 공공인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TOEIC 70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TOFEL,G-TE

    LP, TEPS 등은 TOEIC에 대응하는 점수

    심리, 문헌정보, 사회복지, 사회, 도시계획부동산학과TOEIC 60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TOFEL,G-TELP,TEPS 등은 TOEIC에 대응하는 점수

 

 ▶ 한자능력 : 한자급수자격 4급 이상

 

 ▶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3. 신청절차

   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허가(교학지원팀) → 허가사항 확인

 

※ 비대면 상황 시 아래의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주전공 학과사무실

   날인(필요 시) → 주전공 학과사무실 이메일 제출(이메일 주소는 서식자료실 공지 참고)

 

 

 

 

 

한자자격증 중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제출 시, 자격증(카드형태)과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첨부파일 졸업인정제 영어능력 공통교양 영어과목 면제 신고서.hwp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신고서(외국인 유학생).hwp
졸업인정제 한자능력신고서(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