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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1822

 

<조기졸업 신청서>




1. 조기졸업은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함

 

2.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3.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의 수업연한 단축은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공 기초 과목을 포함한 


전공 과목 성적 평균 평점이 3.30 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에서 1학기 등록을 해야 함


4.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수 없음

 

5. 편입학자 및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조기졸업을 허가하지 않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은 조기졸업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서류 제출 자체가 졸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후 실제 졸업사정 결과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졸업 불가

         



* 신청: 각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첨부파일 [양식]조기졸업 신청서(2024년 2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