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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947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

      함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1.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 (월)  0시 ~  2022.1.2. (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 (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② 2022.2.1. (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붙임  1. [중수본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1부.  끝.

 

첨부파일 [중수본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pdf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