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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984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

   되는 등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방역당국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유예

   하고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교내 구성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방역당국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기간 : 2021.12.06(월) ~ 2022. 1.02(일) (4주간)
2. 방역대책 주요내용 < 상세 사항은 붙임 참조 >
   가. 사적모임
     - 수도권 6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 기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지노 

- 신규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 C 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다. 방역수칙 조정
     - 주요조정사항:
 
3.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가. 마스크 착용  
   나.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다. 밀집도 완화(거리두기)
   라.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마. 환기 및 소독 실시  

4. 안내사항  

   가의심 증상시 1339, 관내 보건소 또는 교내 건강센터 문의

   나. 본인 또는 동거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거나,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교내 건강센터로 사실 통보

  

붙 임  1. 특별방역대책 보도 자료 1부. 

       2.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사항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안마소 등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실내체육시설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 [보도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
붙임2. 특별방역대책_추가_조치.hwp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안마소 등.hwp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실내체육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