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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1-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866

<2021-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

   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기간

   2021년 12월 13일(월) ~ 12월 31일(금) [※기간엄수]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 서식 이용】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2021-2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부

    (포탈( https://mportal.cau.ac.kr )→강의마→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1-2학기」로 조회

     후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 없음 / 수료생은 제출하지 않음)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간호학과만 해당) - 추후 제출

  ⑦ 영양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식품영양전공만 해당) - 추후 제출

  ⑧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단,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 지, 2) 구비서류 순서가

    맞는 지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발송), 12/31(금)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이수과목일치 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함

  마. 2022년 2월 졸업불가 판정시,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로 전환되므로 '22년 8월 졸업예정자

      는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졸업하여야 함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02)820-5080 [교직팀]

 

붙 임  1. (서식)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 1부.

       3. (안내)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부. 끝.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서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hwp
(안내) 2021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pdf
(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