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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지]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알림 | ||||||||||||||||||||||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1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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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알림             2022년 2학기부터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2년 2학기부터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2022. 09.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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