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617 |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〇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〇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〇 학적변동 등에 의해 등록금 반환을 할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학생반환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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