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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분할납부 포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1057

 

 

 <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분할납부 포함) 안내>  

  

 

1. 등록기간

    일반등록

구분

일정

비고

정규 등록

2024.2.20.() ~ 2.23.()

납부시간각 일자별 09:00~21:00

(은행창구 방문 납부은행 창구 영업시간)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본 기간 외 등록 불가)                                                       

추가 등록

2024.3.5.() ~ 3.7.()

최종 등록

 2024.3.18.() ~ 3.22.()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2024.2.13.() 9 ~

중앙대 포탈 로그인 후 조회·출력 (아래 메뉴 이용)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포탈>학사마당>등록>기타납입금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포탈>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학부모용 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가능 (메뉴 동일)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1: 2024.2.13.() 9 ~ 2.15.() 16 

본 기간 외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등록 후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희망 시

 

→ 기타납입금 각 항목별 담당부서 문의

 

(고지서 후면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2: 2024.2.27.() 9 ~ 2.29.() 16

3: 2024.3.12.() 9 ~ 3.14.() 16

※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인 경우도 필수적으로 등록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등록금실납부금액이 “0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4.2.13.() 09:00 ~ 2.23.() 20:00까지

중앙대 포탈 신청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차수별 등록기간과 동일

중앙대 포탈 출력

(학사마당>등록>분할납부고지서)

※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1차 분납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 분할납부 불가하며등록금 전액을 추가 등록기간 또는 최종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등록 기간

1회차: 2024.2.20.() ~ 2.23.()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2회차: 2024.3.18.() ~ 3.22.()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3회차: 2024.4.15.() ~ 4.19.()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4회차: 2024.5.6.() ~ 5.10.( 각 일자별 9~21

잔여등록금 전액

※ 1차 분할납부의 경우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4차 분할납부의 경우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학점등록

구분

일정

비고

학점등록 납부기간

일반등록” 기간과 동일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문의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기관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검색

신청자격

학사 운영 규정Ⅰ 13(학점 등록)

바로가기

납부절차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 

승인 고지서 학점등록금 반영 확인 

→ 학점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수강신청만으로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음)

학점등록금

4학점 미만 수강신청수업료의 1/6

학부 기준

(대학원은 별도 기준 적용함)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 수강신청수업료의 1/3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 수강신청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강신청수업료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인터넷뱅킹텔레뱅킹, ATM기 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입금 방법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①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②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타납입금 납부 시등록처리 완료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개인공과금등록금등록금 조회/납부학교 선택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 개인공과금등록금등록금 조회/납부학교 선택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납입확인서 →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입대휴학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등록금액장학액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 우리은행 우리카드 (타 카드 납부 불가)

납부방법

  •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라이프>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
  • 카드명의자가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유의사항

  • 체크카드법인카드 불가
  •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 안내 전화 : 1588-9955

 

첨부파일 2024-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지침.pdf
2024-1학기 등록금 수납 일정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