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4-1학기 등록금 최종납부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27 | 조회수 | 9728 | |||||||||||||||||||||||||||||||||||||||||||||||||||||||||||||||||||||||||||||||||||||||||||||||||||||||||||||||||||||||||||||||||||||||||||
1. 등록기간 가. 최종등록
■ 납부시간: 09:00 ~ 21:00 (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 09:00 ~ 16:00)
나. 분할납부 기간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 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방법: 4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4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위의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 개인뱅킹> 세금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 개인정보 → 등록현황)
5. 문의전화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최종 등록기간 : 2014.03.27.(목) ~ 2014.03.31.(월) - 인터넷 납부시간 : 09:00 ~ 21:00(은행창구 납부의 경우 16시까지) - 대상카드 및 유의사항
4. 기타 -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 하는 장학생,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3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다. 장학금 고지감면: 1회차 등록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라. 신청 및 구비서류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 재무회계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2) 접 수 : 서울캠퍼스 : 재무회계팀 안성캠퍼스 : 재무회계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구비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에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의 50%를 초과하는 장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3) 분할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을 반환한다.
2014. 3. 19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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