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가. 정규등록기간 : 2015.08.24.(월)~08.28.(금)
■ 납부시간 : 09:00 ~ 21:00(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 : 09:00 ~ 16:00)
나. 분할납부 기간
다. 학점등록 기간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위의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 개인> 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 개인정보 → 등록현황)
5. 문의전화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15.08.24.(월) ~ 2015.08.28.(금)
2. 인터넷 납부시간 : 09:00 ~ 21:00(은행창구 납부의 경우 16시까지)
3. 대상카드 및 유의사항
4. 기타
-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록금 납부 바로가기
https://sccd.wooribank.com/ccd/Dream?withyou=cd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금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대출희망자),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4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 신청기간 : 2015.08.14.(금) ~ 08.28(금) 20:00시 까지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라.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1회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2) 분할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조
2015. 8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