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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2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5925

 

 

추가등록 기간 안내

 

 

1. 등록기간

. 추가등록기간 : 2015.09.07.()~09.11.()

납부시간 : 09:00 ~ 21:00(, 은행창구 방문 납부 : 09:00 ~ 16:00)

구분

일정

비고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및 기타납입금 선택기간

8.14()~9.11() 21:00까지

중앙대 포탈 · 학부모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 분할납부 기간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종료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2)

9.21() ~ 9.30() 21:00 까지

중앙대 포탈 출력

분할납부 등록 기간

1: 종료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2: 9.21() ~ 9.30()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3: 10.26() ~ 10.30()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4: 11.23() ~ 11.27()

잔여등록금 전액

 

. 학점등록 기간

구분

일정

비고

학점등록 납부기간

2015.09.07.()~09.11()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문의

 

신청자격

학칙 시행세칙(학사) 13

바로가기

납부절차

학점등록 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중앙대 포탈) 학점등록금 납부(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정규등록 기간내 납부불가 시,

9월 추가등록 기간 중 납부가능

학점등록금

1~3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6

 

4~6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3

 

7~9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강 신청 : 수업료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위의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 중 택일)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등록처리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개인> 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개인정보 등록현황)

 

 

5. 문의전화

학부/대학원

업무구분

구분

전화번호

학부

단과대학

행정실

인문대학

02-820-5047

사회과학대학

02-820-5076

사범대학

02-820-5079

자연과학대학(서울)

02-820-5186

생명공학대학

031-670-3016

공과대학

02-820-5246

경영경제대학(서울)

02-820-5526

경영경제대학(안성)

031-670-3199

약학대학

02-820-5591

의과대학

02-820-5634

적십자간호대학

02-820-5968

예술대학

031-670-3329

체육대학

031-670-4523

외부장학금(서울)

02-820-6049

외부장학금(안성)

031-670-3389

국가장학금(서울)

02-820-6048

국가장학금(안성)

031-670-3387

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02-820-5028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02-820-5623

첨단영상대학원

02-820-5409

경영전문대학원

02-820-5037

의학전문대학원

02-820-5634

법학전문대학원

02-820-5425

특수대학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02-820-5032

건설대학원

02-820-5056

정보대학원

02-820-5056

국악교육대학원

031-670-4813

교육대학원

02-820-5082

행정대학원

02-820-5066

의약식품대학원

02-820-5589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02-820-5405

신문방송대학원

02-820-5051

산업·창업경영대학원

031-670-3008

예술대학원

02-820-5461

심리서비스대학원

02-820-5495

건강간호대학원

02-820-5461

등록

02-820-6880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15.09.07.() ~ 2015.09.11.()

2. 인터넷 납부시간 : 09:00 ~ 21:00(은행창구 납부의 경우 16시까지)

3. 대상카드 및 유의사항

납부 가능 신용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납부방법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금융서비스>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지점 방문

이용안내

전국우리은행 지점 및 인터넷 결재

 (인터넷 결제 시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

일시불 또는 할부(6개월)

할부수수료 9.8%

 - 할부기간 2~3개월: 할부 수수료 면제

 - 할부기간 4~6개월: 1,2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 잔여회차 할부 수수료 면제

포인트 적립 불가

유의사항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안내 전화 : 1588-9955

4. 기타

-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sccd.wooribank.com/ccd/Dream?withyou=cd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등록 및 납입금) 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시간제등록생, 금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대출희망자),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 분할 회수 : 4

.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 신청기간 : 종료

구분

분할납부 금액

회차별 등록 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종료

 

2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5.09.21.()~09.30.()

 

3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15.10.26.()~10.30.()

 

4회차

잔여등록금 전액

 2015.11.23.()~11.27.()

 

 

.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 기타 유의사항

1) 1회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2) 분할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을 반환한다.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

 

 

 

2015. 9

 

총무처장

 

첨부파일 재학생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_추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