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2 재학생 최종등록 및 분할등록(2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12 | 조회수 | 2629 | ||||||||||||||||||||||||||||||||||||||||||||||||||||||||||||||||||||||||||||||||
1. 등록기간
가. 최종등록기간
※ 위 기간 외의 추가적인 등록기간 없음
나. 분할납부 기간
다. 학점등록 기간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 개인> 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 개인정보 → 등록현황)
1. 납부기간 : 2016.09.26.(월) ~ 2016.09.30.(금)
2. 인터넷 납부시간 : 09:00 ~ 21:00(은행창구 납부의 경우 16시까지)
3.대상카드 및 유의사항
4. 기타
-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4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 신청기간 : 종료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라. 신청방법
중앙대포탈( 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학사정보 > 등록정보 >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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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학생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