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구분 |
지원방법 |
대학 학부생 |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
학기 (1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1. 선발인원 : 총1,850명 ※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 학 금 : 1,000,000원/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3. 지원성격 : 등록금 지원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4.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10.17(월)~28(금) |
➠ |
1차 심사
대학 |
➠ |
2차 심사
장학재단 |
➠ |
최종 선발
12. 16(금) 예정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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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검증 기초학사정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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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확인
재단 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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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
5. 신청자격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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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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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 서울지역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2분위 이하
∘ 직전학기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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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정보 제출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타 시도 대학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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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접수방법 :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 장학사업 소식 ‣ [서울희망 대학] 2학기 선발공고 내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서에 파일 첨부
- 접수마감 : 16.10.28(금), 17시 |
6 신청기간 : ’16. 10. 17(월) 10:00 ~ 10. 28(금),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7.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
지 원 자 격 |
비고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①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②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학생인 정규학기 학부생 |
참고자료
Ⅲ |
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2분위 이하 |
참고자료
Ⅳ |
다 |
직전학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기준 미적용 |
- |
※ 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 정액지원) 수혜가 가능해야 함 |
8. 제출서류 : [참고자료 Ⅳ]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 발급서류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6.7.17~신청 마감일) 발급한 서류만 유효
구분 |
지 원 자 격 |
발급처 |
신청서
(필수) |
온라인 신청서 |
∘ 작성정보 :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 신청인 기초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1,000자 이내), 사회기여 동의, 소득증빙서류(아래표 참조) 및 추가서류(가족정보 확인자료) 파일 업로드 등 |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 장학사업 소식 |
소득증빙서류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A)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
주민센터
(오프라인)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차상위계층
(B)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자
(C) |
∘ 16년 2학기 기준 2분위 이하의 소득인정액를 확인 가능한 본인 성명의 화면 출력본 스캔(화면 캡처)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소득분위 ‣ 소득분위 정보조회 |
★ 16년 2학기부터 소득증빙서류(A, B, C 중 택 1)는 장학금 신청시 모든 신청자의 필수 제출서류로 변경되었으며 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서울 거주 확인용) |
∘ 서울 소재 대학 외 타 시도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서울 거주 확인용)
※ [미혼] 부, 모, 본인 [기혼] 본인, 배우자 중 1인 이상 반드시 서울 거주자일 것 |
주민센터
(오프라인)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
∘ 소득서류를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닌 가구원 명의로 발급한 신청자만 추가 제출
∘ 단, 소득인정액 기준 서류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을 자유 작성 (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단,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서 수정‧삭제하기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마이페이지 → 내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 신청목록 →‘장학금명’ 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3. 서류발급 유효기간: 최근 3개월(16.7.17~신청마감일)이내 서류만 유효
4. 제출서류 업로드
- 서류발급시 생년월일만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사진파일(확장자 JPEG, BMP, PDF만 가능) 저장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해상도 저하, 잘못된 확장자 파일 등으로 온라인상 서류 식별이 불가능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로 업로드 후 파일 상태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서 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5.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과 안내자료를 상세히 숙지 바랍니다.
6.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 서울 시민의 자녀 기준 : [미혼] 부, 모, 본인 [기혼] 본인,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
*학생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된 자
9. 심사기준 :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발
구분 |
지 원 자 격 |
평가방법 |
기준소득 및 직전학기 성적 합산 점수 우수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 성적, 종합심의(자기소개서 등) 순 |
비고 |
∘ 대학 추천기간 중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유한 등록금, 장학금, 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운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성적 미반영) |
심사결격 기준 |
학사기준 |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 제적,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
∘ 정규학기 초과자
∘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60점 미만) |
소득기준 |
∘ 소득기준 초과자
∘ 소득서류 미제출자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가구 소득 관련 서류 제출자 |
중복지원 기준 |
∘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100만원 정액) 수혜가 불가능한 자(부분수혜, 부분반납 불가)
※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내 등록정보 기준) |
서류미비 등 |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이 불량한 자
∘ 허위서류 제출자 |
10. 장학금 지원기준
가. 지원기간 : 선정 학기 1회 지급 (매 학기 신규 신청)
나. 장학금 지급
① 지급시기 : 16년 12월 중순(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② 지급방법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③ 비고 : 장학금은 개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대학 내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문의는 소속 대학 내 장학부서와 협의
다. 장학금 반납
① 반납기준
- 학기 미등록자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반납방법
- 반납절차 : 대학교에 장학금 입금(장학부서에 반납 계좌번호 문의) → 대학 → 재단
- 장학금은 정액으로만 지원되며 일부 수혜, 일부 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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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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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장학금(대학/공익인재분야)를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②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③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11.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가. 장학생 확인서 발급
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다.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 문의방법 : wehada@naver.com, 070-8667-3511~2, 02-725-2257
※ 근무시간 중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