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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7 조회수 2674

 

2016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구분

지원방법

대학 학부생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학기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1. 선발인원 : 1,850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 학 금 : 1,000,000/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3. 지원성격 : 등록금 지원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4.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10.17()~28()

1차 심사

 

대학

2차 심사

 

장학재단

최종 선발

 

12. 16() 예정

온라인 신청

 

신청정보 검증 기초학사정보심사

 

자격요건 확인

재단 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5. 신청자격

지원대상

 

제출서류

 

지원방법

 

서울지역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2분위 이하

 

직전학기 60점 이상

 

 

온라인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정보 제출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타 시도 대학생에 한함)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접수방법 :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장학사업 소식 [서울희망 대학] 2학기 선발공고 내 하단 신청하기클릭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서에 파일 첨부

 - 접수마감 : 16.10.28(), 17

 

 

6 신청기간 : ’16. 10. 17() 10:00 ~ 10. 28(),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7.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지 원 자 격

비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정규학기 학부생

참고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2분위 이하

참고자료

직전학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기준 미적용

-

 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 정액지원) 수혜가 가능해야 함

 

8. 제출서류 : [참고자료 ]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발급서류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6.7.17~신청 마감일) 발급한 서류만 유효

구분

지 원 자 격

발급처

신청서

(필수)

온라인 신청서

작성정보 :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 신청인 기초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1,000자 이내), 사회기여 동의, 소득증빙서류(아래표 참조) 및 추가서류(가족정보 확인자료) 파일 업로드 등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장학사업 소식

소득증빙서류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A)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오프라인)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차상위계층

(B)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자

(C)

162학기 기준 2분위 이하 소득인정액를 확인 가능한 본인 성명의 화면 출력본 스캔(화면 캡처)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소득분위 소득분위 정보조회

162학기부터 소득증빙서류(A, B, C 중 택 1) 장학금 신청시 모든 신청자의 필수 제출서류로 변경되었으며 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서울 거주 확인용)

서울 소재 대학 외 타 시도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서울 거주 확인용)

[미혼] , , 본인 [기혼] 본인, 배우자 중 1인 이상 반드시 서울 거주자일 것

주민센터

(오프라인)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소득서류를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닌 가구원 명의로 발급한 신청자만 추가 제출

, 소득인정액 기준 서류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을 자유 작성 (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서 수정삭제하기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마이페이지 내장학금 신청현황 장학금 신청목록 장학금명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3. 서류발급 유효기간: 최근 3개월(16.7.17~신청마감일)이내 서류만 유효

4. 제출서류 업로드

 - 서류발급시 생년월일만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사진파일(확장자 JPEG, BMP, PDF만 가능) 저장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해상도 저하, 잘못된 확장자 파일 등으로 온라인상 서류 식별이 불가능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로 업로드 후 파일 상태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서 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5.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과 안내자료를 상세히 숙지 바랍니다.

6.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서울 시민의 자녀 기준 : [미혼] , , 본인 [기혼] 본인,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

*학생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된 자

 

9. 심사기준 :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발

구분

지 원 자 격

평가방법

 기준소득 및 직전학기 성적 합산 점수 우수자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 성적, 종합심의(자기소개서 등)

비고

대학 추천기간 중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유한 등록금, 장학금, 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운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성적 미반영)

심사결격 기준

학사기준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 제적,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

정규학기 초과자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60점 미만)

소득기준

소득기준 초과자

소득서류 미제출자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가구 소득 관련 서류 제출자

중복지원 기준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100만원 정액) 수혜가 불가능한 자(부분수혜, 부분반납 불가)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학 및 한국장학재단 내 등록정보 기준)

서류미비 등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자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이 불량한 자

허위서류 제출자

 

 

10. 장학금 지원기준

. 지원기간 : 선정 학기 1회 지급 (매 학기 신규 신청)

. 장학금 지급

지급시기 : 1612월 중순(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지급방법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비고 : 장학금은 개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대학 내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문의는 소속 대학 내 장학부서와 협의

. 장학금 반납

반납기준

- 학기 미등록자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반납방법

- 반납절차 : 대학교에 장학금 입금(장학부서에 반납 계좌번호 문의) 대학 재단

- 장학금은 정액으로만 지원되며 일부 수혜, 일부 반납 불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장학금(대학/공익인재분야)를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중복지원의 방지)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이중지원의 방지))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11.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 장학생 확인서 발급

.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문의방법 : wehada@naver.com, 070-8667-3511~2, 02-725-2257

 근무시간 중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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