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2학기 재학생 분할납부(4차) 등록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21 | 조회수 | 3020 | ||||||||||||||||||||||||||||||||||||||||||||||||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 개인> 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1. 납부기간 : 2016.11.21.(월) ~ 2016.11.25.(금) 2. 인터넷 납부시간 : 09:00 ~ 21:00(은행창구 납부의 경우 16시까지) 3. 대상카드 및 유의사항
-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학사정보 > 등록정보 >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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