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연휴 학생 안전대책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24 | 조회수 | 2437 | ||||||||||||||||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기본방향 ◦ (안전교육) 위험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안전점검) 연휴 안전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화재대비 강화 ◦ (상황관리)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학생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1) 야외활동 안전 ◦ 설 전‧후 귀향 시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사고다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행동요령 안전수칙*에 따라 대처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국민행동요령-자연재난행동요령-대설, 한파 및 생활안전 행동요령-안전한 명절설날 등 참조
◦ 설 전‧후 산 속에 있는 성묘 시 눈, 얼음으로 인한 빙판길 및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행동요령 안전수칙*에 따라 대처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및환경부(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자연보전-야생멧돼지 대처요령 등 참조
◦친척, 친구 등과의 민속놀이‧운동경기 시 골절 등 사고가 우려되므로 준비운동 등 예방 강화 2) 감염병 안전 ◦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예방관리 철저 -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 환자 증가와 개학 후 학교 내 유행이 우려되므로 예방수칙 철저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6.12.8)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 - 외출 후‧식사 전‧음식조리 전‧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 익혀먹기 등 위생철저를 통한 예방 3) 식중독 안전 ◦ 설연휴기간 음식섭취에 의한 식중독 예방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관련 수칙을 활용*하여 명절음식 섭취 시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홍보 사이트(http://www.mfds.go.kr/fm) 등 참조 ◦ 장거리 이동시 차량 안에서 식중독 등 주의 - 차량 안에서 음식섭취 주의 등 식중독 예방 강화 4) 어린이 교통안전 ◦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 - 친척집 방문 등에 따라 차량이동이 많으므로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안전 요령* 숙지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버스 탑승 후 이동시 장난금지 등 ※교통안전공단(http://www.kid.ts2020.kr), 경찰청(http://kid.police.go.kr), 세이프키즈코리아(http://www.safekids.or.kr) 등 참조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 각급학교에 현수막 설치 및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 예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규정 속도 준수 등 학교 위험시설 및 실험‧실습실 관리 ◦ 취약시설 사전 예방활동 및 안전순찰 강화 - 긴 연휴에 따라 미사용 시설(가스, 용기, 배관 등)의 관리소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 사전점검 등 조치강화 ◦ 화재 대비 소방시설 등의 점검 강화 - 소화기 비치 상태, 소화전,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화재 대비 ◦ 실험‧실습실 사용 및 기자재 관리 감독 철저 -연휴기간 내 실험‧실습실 사용 시 학생 단독 사용은 지양하며, 시설활용에 대한 사전보고 체계 마련 - 미사용 실험기자재는 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에 대비하되, 불가피하게 수행되는 실험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등 강화 - 인화성 물질 등이 보관된 실험‧실습실 및 과학실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치를 통해 발화가능성 원천 제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대응체계) 설연휴 기간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태세 유지 -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정비 등 안전책임관을 중심으로 상황관리 체계 운영 ※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소방서․경찰서․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보고체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사고 보고용 전용메일* 및 교육부 당직실**로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는 등 24시간 보고 체계 가동 * moe119@moe.go.kr, ** 044-203-6118∼6119(교육부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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