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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학기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899



 

 

신학기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05(2017.2.10.)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협조 요청

 2. 배경 

 1) 매년마다 대학 입학 시즌(2월말~3월간) 동안 OT, 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가운데 언론매체를 통해 대학 내 선·후배 및 동기 간, 혹은 교수·학생 간 인권침해 사건과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자주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음주강요, 강제 장기자랑, 얼차려, 기합, 강제회비 납부 등 인권침해 문제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도 및 감독이 부족하였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여 대학을 갓 입학한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앙대학교 인권센터는 사전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OT MT기간에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위해 단과대학 및 각 학부(), 각 대학원, 그리고 학생처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학생회 및 동아리 임원진에게 이 내용을 홍보 및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례 

 1) 인권침해

  : 우월적 지위 및 단합목적을 이용한 인격권, 신체자유권 및 사생활권 침해와 차별

 (1) 차별행위 : 성별·성적지향·종교·연령·신체조건·출신학교 및 지역(국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2) 강요행위 : 행사 참여 강요, 강제 집합, 음주강요, 강제 장기자랑 등

 (3) 신체적·언어적 폭력 행위 : 단체기합, 폭력 및 구타, 폭언 및 모욕적 발언 등

 (4) 기타 : 강제 회비 징수, 복장·용모·행동을 제한·강요하는 자체규율 등 

 2) 성희롱·성폭력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행위

 (1) 성적인 농담이나 타인을 비하하는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나 평가

 (2) SNS, 단체 카카오톡 안에서의 성적인 묘사

 (3)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저항불가 상태에서의 신체접촉

 (4) 개인의 성경험 및 성생활에 대한 질문 및 대답 강요

 (5) 성관계 혹은 만남 강요, 강제적 성관계 등  

 

 4.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주체

사전예방

사후조치

단과대학

학부()

,

각 대학원

 - 폭력 예방교육 참여 독려

 - OT/MT 준비 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 학생회 임원진 및 기획단에 공지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사고 발생 시 인권센터로 상담신청 혹은 신고

 서울

 · 02-820-6908(성평등)

 · 02-820-6909(인권)

 안성

 · 031-670-3162~3

 E-mail : chr119@cau.ac.kr

학생처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동아리 연합회 및

 각 동아리 임원진에 공지

인권센터

 -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침 마련

 - 상담 및 신고접수

 - 사건조사 및 처리

 : 중재, 징계건의, 정책권고 등

 

5. 기타

 

- 인권센터는 관련 규정(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운영시행세칙)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7. 2. 20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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