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1학기 재학생 분할납부(4차) 등록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16 | 조회수 | 2771 | |||||||||||||||||||||||||||||||||||||||||||||
분할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가. 분할납부 기간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3.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 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 개인정보 → 등록현황)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4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라. 신청방법 분할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단,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사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이다.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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