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1학기 재학생 분할등록(3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23 | 조회수 | 2873 | |||||||||||||||||||||||||||||||||||||||||||||
분할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가. 분할납부
※ 4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 방법: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분할납부 적용 실납부금액’ 납부
3.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포탈 우측 상단 이름 클릭 → 내 정보 수정 → 등록현황)
4.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중앙대포탈( 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 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분할고지서출력”에서 출력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단,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학칙 제22조 7항”, “학사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이다.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4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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