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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2 조회수 2370

 

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상

적격판정 필요횟수

비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

법령 개정 이전 입학자라도 20138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모두 적용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졸업 학기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응시하여야 함 가급적 입학(교직선발)연도에 1회 응시 요망

부적격 판정되는 경우 동계 방학 중 교내에서 진행되는 적인성 소양 함양 프로그램 이수 및 재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지사항]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