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학년도 전기 졸업(2019년 2월 졸업) 졸업대상자 사전 자가진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7 | 조회수 | 4764 | |||||||||||||
1. 2018학년도 전기 졸업(2019년 2월 졸업) 졸업대상자 졸업(수료) 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가. 기간 : ~ 2018.12.21.(금) 나. 체크리스트 비치 및 제출 장소 : 각 학과(부) 사무실 다. 대상 : 2019년 2월 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희망자 포함) * 졸업(수료)예정신고서 작성을 통해 졸업사정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2019년 2월 졸업(수료)대상자는 졸업(수료)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본인의 졸업 가능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후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또는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8학년도 전기 졸업(2019년 2월 졸업) 졸업대상자 졸업 관련 서류 제출 안내
가. 졸업인정제(영어, 한자) 및 공통교양 영어과목 면제를 위한 서류 제출 기한 안내 1) 학사운영규정상 해당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2018-2학기 기말고사 종료시까지 2) 계절학기 수강 이후 인정되는 한자 졸업인정제를 위하여 2019.01.11.(금)까지 접수 3) 단, 기말고사 이후 제출분에 대하여는 학사 일정 변경 등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음 나.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학사운영규정 제69조) 1)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2)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3)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 :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공기초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3.30 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에서 1 학기 등록한 자 4)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다. 졸업 유보신청서 제출 대상자 -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단순 유예를 목적으로는 불가) 1) 필수 다전공 외 추가 다전공(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 및 부전공 학점 미달자 (예) 복수전공과 전공심화를 동시에 이수하던 중, 전공심화는 학점이수 완료. 이로써 졸업에 필요한 기본 이수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남은 복수전공을 추가로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 다전공 합격만 된 상태로 이수 학점이 전무하여, 실제 이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의 유보 신청은 제한함 ※ 필수 다전공이나 전공심화를 충족하지 않은 자는 당연졸업불가이므로 제출 불요 2) 교직 과목 학점 미달자,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학점 미달자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공학점 미달, 교양학점 미달, 졸업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이 불가한 자는 졸업유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실제로 다전공·부전공·교직·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 이수 목적이 없는 자가 이를 사유로 졸업유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유보신청서 제출 시에는 졸업유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졸업유보신청 및 조기졸업의 경우 추후 재안내 예정(성적정정기간(2019.01.02) 이후)
3. 졸업사정 결과 안내 및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기간 운영 가. 졸업사정 결과 안내 : 2019년 2월 중 사회과학대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정확한 졸업사정 결과 발표 일시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19년 1월 말 안내
4. 졸업 관련 유의사항 * 2019년 2월 졸업대상자는 2018년 12월 21일(금)까지 다전공 취소 및 이수구분 변경을 완료하여, 본인의 다전공 및 학점이수구분을 올바르게 정리해야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합니다. * 2018학년도 2학기에 수강중인 과목은 2018-2학기 보관성적 이관 이전에 다전공 취소 등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관성적 이관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니, 확인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 이수한 교양학점(선택교양 초과이수학점, 전체교양 초과이수학점)은 학번별 교양과정 이수기준에 따라 졸업 사정시 졸업 학점에서 감산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교양 영어 과목 면제를 위해 기준 점수 이상의 어학성적표를 제출하신 분들은 공통교양 영어 과목을 면제 받으실 수 있으나, 이수 면제된 과목이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공통교양 영어 과목 면제를 위한 어학성적 제출 조건만을 남겨두고 모든 학점을 채운 학생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반드시 추가 정규학기(계절학기는 불가) 등록 후 재학 상태에서 공통교양 영어 과목을 이수해야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합니다. [재학 상태]는 정규학기(계절학기는 불가) 등록 후 수강신청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앙대학교 포탈(portal.cau.ac.kr)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당 ->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 수정) |
||||||||||||||||||
첨부파일 |
2018학년도 전기 졸업(2019.02 졸업) 사전 자가진단 안내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