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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263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란 졸업요건(졸업이수학점, 졸업인정제, 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졸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1월중 우리대학 홈페이지 CAU NOTICE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의 안내사항

- 시행시기: 20202월 졸업대상자부터

- 신청기간: 202023() ~ 24() 예정

-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본교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

 (제외 : 수료자,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신청유형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함

 추가등록 선택 시 재학생과 동일하게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음. 단순유예 신청 시 수강 불가 및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 불가함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 건축학 전공은 최대 5)

재학연한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유예조건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신청절차

교무처 지정 절차에 따라 신청, 소속 대학장이 최종 허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해당 학기말(성적 확정 이후)

학적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추가등록 신청자는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유예취소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2019. 12. 13

 

교 학 부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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