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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유학생 민원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52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근 입국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민원처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상 출국으로 상실된 외국인 유학생 중 건강보험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 고객센터(외국인상담센터)를 통한 유선신청으로 자격 취득 가능함.

   (지사 또는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 지양)

 

   ※ 건강보험 가입 유학생이 1개월 이상 출국하면 자격이 상실되나, 6개월 이내 입국하여 국외   출국기간 중 보험료를 완납하면 재가입 가능(미가입 유학생은‘21.2월까지 당연가입 유예)

 

 

- 고객센터 일반상담 전화번호: 1577-1000, 외국어상담: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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