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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마스크 구매 제도 개선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조회수 1733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마스크 구매 제도 개선 안내문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마스크 구매 제도 개선 안내문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마스크 5부제 일부 개선에 따라 등록외국인*이라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외국인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

 

<마스크 5부제 개선 방향>

-개선 前

①외국인 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일에 ②약국, 우체국, 하나로 마트에서 ③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구매

※끝자리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

-개선 後

전과 동일하나, 건강보험증 제시 不要

 

 

 

*상세 내용(7개국어 언어별 안내)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 (한국어) 외국인 마스크 구매제도 개선.png
02 (영어) 외국인 마스크 구매제도 개선.png
03 (중국어) 외국인 마스크 구매제도 개선.png
04 (러시아어) 외국인 마스크 구매제도 개선.png
05 (우즈벡어) 외국인 마스크 구매제도 개선.png
06 (베트남어) 외국인 마스크 구매제도 개선.png
07 (인니어) 외국인 마스크 구매제도 개선.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