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지] '절대금연구역' 준수 관련 안내사항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1716 |
<'절대금연구역' 준수 관련 안내사항>
쾌적한 교육·연구 및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물 내 흡연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며, 흡연 시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물 내 금연 : 본교 건물 내 모든 공간(강의실, 연구실, 화장실, 행정실, 비상계단, 복도, 연결통로 등)은 *'절대금연구역'으로 흡연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 7호)
나.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