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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151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단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1.19(0시) ~ 2020.12.2(24시)

나. 대상지역 :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전역)

                < ※ 붙임 파일 세부 기준 참조  >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1)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2)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11월 13일 부터

3)마스크 착용 인정

(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나)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아울러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 될 경우 해당 위반자 및 단체에 구상권 청구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시)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2.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방안(안내서)_2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