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변경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2.8(화) 0시 ~ 2020.12.28(월) 24시
나. 대상지역 :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전역)
< ※ 붙임 1. 파일 세부 기준 참조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2.5단계)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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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아울러,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 될 경우 해당 위반자 및 단체에 구상권 청구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