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17 | 조회수 | 1243 |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등 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2021. 3.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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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돌잔치전문점 추가).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hwp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