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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2278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2017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수 의무화를 의결하였고, 2018년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미 이수할 경우 제

재를 받게 되오니 재학생은 1학기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이수과목

 구분

수강과목 

 비고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 및 대학원생

 교원 및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외부상주인원포함

 



이수기간: 2021년 3월 22일~12월 31일까지

 

 

교육방법 : 온라인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만 개설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학교 방침에 따라 추후 개설 예정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직접 방문(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영 추천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③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1. '교육현황 탭을 클릭하여 과목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2.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 인권센터(chr119@cau.ac.kr))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6906~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첨부파일 (국문)2021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영문)2021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