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3 | 조회수 | 2278 | |||||||||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2017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수 의무화를 의결하였고, 2018년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미 이수할 경우 제 재를 받게 되오니 재학생은 1학기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 이수과목
◎ 이수기간: 2021년 3월 22일~12월 31일까지
◎ 교육방법 : 온라인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만 개설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학교 방침에 따라 추후 개설 예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직접 방문(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영 추천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③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1. '교육현황 탭을 클릭하여 과목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2.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 인권센터(chr119@cau.ac.kr))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6906~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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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문)2021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영문)2021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