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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147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

   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적용기간: 2021. 3. 29. (월) 0시 ~ 2021. 4. 11. (일) 24시

 

 구분

대상시설 

 조치내용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방역지침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m2 이상)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모임·행사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경우(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기타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

 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역지침

의무화

 교통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방역지침

의무화

 국공립시설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센터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사회복지이용

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