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30 | 조회수 | 1478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 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적용기간: 2021. 3. 29. (월) 0시 ~ 2021. 4. 11.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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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