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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204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 (월) 0시 ~ 2021. 4. 11. (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적 협의 후 결정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뮤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참고)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