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
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